일반형사
건조물침입 무혐의
2025-07-08
✔️ 사건 기본 사실 관계
이 사건 의뢰인은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제3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 사건당시 의뢰인의 회사와 건조물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회사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기에 잘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.
✔️ 주요 쟁점과 결과
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이 기소된다면 재직중인 회사의 영업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에 변론과정에서 의뢰인이 들어간 부분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.
그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처분(혐의없음)을 받게 되었습니다.